교통사고 경상환자에게 4주는 치료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치료를 계속하려면 진단서를 내야 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과 2026년 9월 10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근거로, 화성 동탄 마주봄한의원이 치료기간 연장 절차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보험회사가 각각 무엇을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서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신호
치료기간 연장은 서류 문제이지만, 서류보다 앞서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증상이 있다면 진단서를 준비하는 일보다 상급 의료기관 진료가 먼저입니다.
- 의식이 흐려지거나 사고 당시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다
- 심한 두통과 구토가 반복된다
-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물건을 놓친다
- 대소변 조절이 예전과 다르다
- 숨쉬기 힘든 흉통이 있다
이런 신호는 영상검사나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어 응급실이나 정형외과·신경외과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한의 진료는 그 판단이 끝난 뒤 통원 범위에서 이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기간’은 무엇을 늘리는 절차인가
같은 말이 두 가지 뜻으로 쓰여 혼란이 생깁니다. 하나는 몸이 회복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겠다고 보증한 기간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치료기간 연장’은 뒤쪽, 즉 지급보증 기간을 늘리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지불보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고시에서 쓰는 용어는 지급보증입니다.
지급보증 기간이 끝난다는 것은 몸이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니고, 반대로 지급보증이 이어진다는 것이 회복을 보장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축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후 회복 경과와 부위별 증상 변화가 궁금하다면 동탄 교통사고 후유증 자가진단 안내를 함께 보시고, 상대 보험으로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동차상해·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는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주는 치료 상한이 아닙니다 — 고시가 실제로 정한 것
“경상환자는 4주까지만 치료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고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시행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9호) 제12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등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조건은 ‘4주가 지났다’가 아니라 ‘4주가 지난 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입니다. 즉 4주는 치료가 종료되는 기한이 아니라,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함께 짚어 둘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대상이 한정됩니다.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 즉 경상환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해급수 1급에서 11급에 해당하는 중상환자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통보는 서면 서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두 안내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적용 시점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진단서를 냈다는 사실 하나로 치료가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 내용은 진료한 의료기관의 판단이고, 지급보증 판단은 보험회사의 영역입니다.

4주 전후로 누가 무엇을 하는가
연장 절차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누가 움직여야 하는가’입니다. 환자와 의료기관, 보험회사의 역할을 시점별로 갈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4주 이내 | 4주 경과 후 |
|---|---|---|
| 환자 | 진료를 이어가며 부위·강도·일상 지장도의 변화를 기억해 둔다 | 주치의 진료로 추가 진료 필요성을 확인하고, 발급된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
| 의료기관 | 진료기록부 등에 진료 내용을 남긴다 | 진료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 필요성을 판단하고 진단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
| 보험회사 |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다 |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한다 |
| 근거 | 고시 제4조, 제9조 제2항 | 고시 제12조 제3항 |
순서로 정리하면 ① 4주에 가까워지는 시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② 주치의 진료에서 현재 상태와 추가 진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고 ③ 진단서가 발급되면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④ 그에 따라 지급보증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고시는 제출 기한이나 제출 방법, 갱신 주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에 적힌 향후 진료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보증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제출 시점과 방법은 가입 보험사와 진료 중인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것 —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하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절차가 새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의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 경상환자 중 염좌·타박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 통증을 동반한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상 등이 여기에 들어가며 치과 보철이나 고막 파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차 —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이 자료를 검토해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공제조합에 통보합니다.
- 이의 절차 —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환자가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 국토교통부는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 예외 —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이 검토 절차 없이 기존과 같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심사 체계 —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절차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함께 마련됩니다.
정리하면 4주 진단서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8주 초과 시 별도 검토라는 층이 하나 더 얹히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 이후 분기별로 심사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금융감독원의 향후치료비 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이 있으므로 세부 기준은 확정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 경과 기록이 왜 절차의 핵심인가
연장 절차에서 실제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은 호소한 말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고시는 이 부분을 여러 조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시 제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 반드시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 기록 내용에 근거해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특정 진료비에 대해 그 내용과 근거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소명하게 하고, 소명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은 인정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고시 제6조 제1항 제1호는 사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의료기관에도 고의·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진료 중에 생긴 증상, 즉 합병증에 대한 진료비를 인정 범위에 포함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사고 전에 이미 있던 기왕증은 제외하되, 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를 인정합니다. 사고 후 뒤늦게 나타난 증상이나 원래 있던 통증이 심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기록이 있어야 구분됩니다.
그래서 진료 때 다음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 부위 — 어디가 아픈지, 한쪽인지 양쪽인지
- 강도와 양상 — 어느 정도인지, 저린지 뻐근한지 찌르는지
- 시점 — 사고 직후부터인지 며칠 뒤부터인지, 언제 심해지는지
- 일상 지장도 — 운전, 수면, 앉아 있기, 아이 안기 중 무엇이 어려워졌는지
- 변화 — 지난 진료와 비교해 나아졌는지 그대로인지
참고로 고시 제10조는 보험회사등이 진료수가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진료기록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청구가 진료 사실 확인과 진료수가 지급에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의료기관이 일부만 확인하게 하거나 응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환자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고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판단이 서로 다를 때 진행되는 절차
진단 내용과 보험회사의 판단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상 다뤄지는 경로는 나뉘어 있습니다.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는 앞에서 정리한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진료수가 자체에 관한 다툼은 고시 제3조 제1항 제5호가 언급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 절차에서 다루어지는데, 이는 주로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의 진료수가 문제를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즉 환자가 직접 나서는 절차와 의료기관이 처리하는 절차가 같지 않으므로, 받은 통보 서식에 적힌 사유와 안내 문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진단서 발급 여부와 기재 범위는 진료한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입니다. 고시 제4조는 진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환자가 원하는 기간을 그대로 적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본원은 서류를 대신 작성해 드리거나 보험 접수를 대행하지 않으며, 진료 결과에 따른 판단만 안내합니다.
합의와 관련해서도 짚어 둘 조문이 있습니다. 고시 제12조 제3항은 교통사고환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보험회사등이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지급보증 중지 통보 사유로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 있다면 합의 시점과 진료 계획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절차상 혼선을 줄입니다. 합의 조건 자체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이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최종 기준 확인 방법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6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과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년 9월 10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 발표입니다. 관련 제도는 논의와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두면 편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시점과 제도 취지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내 사고에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과 제출 방법은 가입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최종 기준은 가입 보험사와 국토교통부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동탄에서 통원 진료를 이어가는 경우
화성 동탄에서 사고 후 통증이 남아 통원 진료를 이어가고 계신다면, 진료 경과가 기록으로 남는지와 다음 진료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주봄한의원은 통원 진료 기준으로 침·약침·추나요법·한약 범위에서 진료하며, 자동차보험 진료의 인정 범위는 건강보험 기준과 같지 않으므로 시술별 적용 여부는 진료 시 개별로 안내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받는 한방 진료의 전반적인 내용은 동탄 교통사고 한방치료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마주봄한의원 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81-5 골든프라자 2층
- 전화 031-374-8105
- 평일 09:30~20:30 (점심시간 13:00~14:00)
- 토요일·공휴일 09:30~15:00
- 일요일 휴무
주차와 방문 편의사항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해 주시면 정확합니다.
핵심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요점을 다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4주는 치료 상한이 아니라, 진단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고시가 정한 지급보증 중지 요건은 ‘4주 경과 후 진단서 미제출’입니다.
- 이 규정은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 경상환자에 관한 것이고,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사고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6년 9월 10일부터는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염좌·타박상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하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추가됩니다.
-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그 검토 절차의 예외로 정해졌습니다.
- 판단 근거는 기록입니다. 부위·강도·시점·일상 지장도·변화를 진료 때 구체적으로 전달해 두는 것이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 정리하면
- 사고 후 4주가 가까워지고 통증이 남아 있다 → 4주가 지나기 전에 주치의 진료를 받고 추가 진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
- 이미 지급보증 중지 통보를 받았다 → 통보 서식에 적힌 사유를 확인하고 진료 중인 의료기관과 보험사 담당자에게 각각 필요한 절차를 문의합니다
- 시행일 이후 사고이고 8주가 가까워진다 → 검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진료 경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조절이 어렵다 → 서류 절차보다 응급실·정형외과 진료가 먼저입니다
Q1. 교통사고 치료기간은 4주까지만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에는 경상환자의 치료를 4주에서 끝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고시 제12조 제3항은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가 지난 뒤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회사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정한 조항이므로, 4주는 치료의 상한이 아니라 서류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진단과 지급보증 판단은 각각 진료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영역입니다.
Q2. 4주가 지난 뒤 진단서를 내면 얼마나 연장되나요?
고시는 연장되는 기간의 길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에 적힌 향후 진료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보증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이 끝날 때 다시 진료와 판단이 필요해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갱신 주기와 제출 방법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가입 보험사와 진료 중인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가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3. 2026년 9월 10일 이전에 난 사고도 8주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는 시행일인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기존 절차가 적용되며, 4주 경과 후 진단서 제출에 관한 고시 규정은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사고 진료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 사고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가입 보험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Q4.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없나요?
고시 제12조 제3항은 교통사고환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보험회사등이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지급보증 중지 통보 사유로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와 진료 계획은 서로 맞물리는 사안이므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 있다면 합의 시점 전에 주치의와 진료 계획을 확인하고 보험사 담당자에게도 같은 내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절차상 혼선을 줄입니다. 합의 조건 자체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이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Q5. 진단서에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쓰나요?
진단서는 의료법에 따른 서류이며, 발급 여부와 기재 내용은 진료한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릅니다. 고시 제4조는 진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고시 제9조 제2항은 청구가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 내용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진료 때 확인된 상태와 남은 기록이 근거가 되며, 본원은 서류를 대신 작성해 드리거나 보험 접수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절차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상해 정도, 지급보증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상담하시고, 보험 절차의 최종 기준은 가입 보험사와 국토교통부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 마주봄한의원 의료진 감수
